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정보를 비공개할 때 정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이 점검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기준 점검 결과를 국회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비공개 세부 기준 점검 결과 포함
-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공익과 개인 등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며,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는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 및 이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1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1.14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30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2.04허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1.07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31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9.19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9.10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백혜련 의원 · 2024.12.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