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업이나 양식업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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