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이 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다루던 어획 실적 보고 의무를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중복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어획 및 양륙 실적 보고 의무를 특별법으로 이관
- 기존 법률 내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법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상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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