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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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수산물 포획 금지 기간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규정이 있을 때로 명확히 제한합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하고,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만 유지하도록 조정합니다.
- 시·도지사의 포획·채취 금지 강화 권한 범위 명확화
-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항목 폐지
- 수산자원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한 조성금 부과 유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 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 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4.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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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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