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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수산물 포획 금지 기간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규정이 있을 때로 명확히 제한합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하고,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만 유지하도록 조정합니다.

  • 시·도지사의 포획·채취 금지 강화 권한 범위 명확화
  •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항목 폐지
  • 수산자원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한 조성금 부과 유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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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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