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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광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광물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해당 제도는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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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