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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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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업법에는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나 광업인들을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광업 발전과 기술 진흥을 이끌 협회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광업 발전 및 기술 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 광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공제조합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8.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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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