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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 중인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암석 샘플인 암추 관리와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을 효율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의 체계적인 보관 및 관리
  • 광물자원 탐사·개발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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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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