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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업인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광업인의 날'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1951년 12월 23일 광업법이 처음 제정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 광업인의 날 법적 근거 마련
  •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
  • 광업인 노고 격려 및 정신 계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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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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