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을 할 때 신고나 변경,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2.27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5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