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을 할 때 신고나 변경,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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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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