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노래연습장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해도 해당 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를 하거나 이를 돕는 경우, 영업 폐쇄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를 차단하고 범죄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래연습장 내 마약 관련 범죄 행위 발생 시 제재 근거 마련
- 마약류 금지 행위 및 교사·방조 시 영업폐쇄 등 처분 가능
- 마약 범죄 장소의 지속적 운영 차단 및 범죄 확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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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6.2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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