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사무를 위탁하고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위탁사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결산서의 제출과 이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예산 낭비 없이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위탁 사업비의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2024. 10. 25. 대법원 판결(2022추5125) 내용을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에게 결산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117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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