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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규정함.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신적 건강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과 진료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정기 상담, 진단,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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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