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태극과 4괘)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또는 국제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사람의 정장 또는 유니폼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ㆍ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기(手旗)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국기가 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ㆍ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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