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의 기존 평가 체계에 고용 연계, 전문성 증진과 같은 평가결과 역시 중요하게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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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6.10.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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