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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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반복되는 담합 행위를 막고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사람이라도 시정조치는 면제받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담합이 발생하면 이전의 경쟁 상태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허용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 교육청 포함
- 담합 발생 시 경쟁 회복을 위한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의 담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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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 2026.10.2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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