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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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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없애는 사례가 있어, 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지방의회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의원 정수 10인 이상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 과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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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