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ㆍ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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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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