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정부광고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등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근거가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기관 등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장이 관련 현황을 통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광고를 하려는 기관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정부기관 등의 현황 제공 및 변동 사항 통보 의무화
-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정부광고 신청 기관의 기관 정보 등록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신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등 적용대상기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기관등의 설립ㆍ지정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정부기관등의 현황 제공 및 신설ㆍ지정ㆍ변경ㆍ폐지 사항의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광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1건 중 최근 발의 8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8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28이기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10조계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01양문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4.25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1.27양문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재원 의원 · 2026.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