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3년은 기본디자인으로부터 후속으로 개량ㆍ발전한 디자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임에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관련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라도 디자인권의 등록 취소ㆍ무효 사유에서 제외하여 실체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 제62조, 제68조 및 제121조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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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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