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과 웹툰에만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간행물과 전자출판물까지 확대합니다. 간행물과 전자출판물 제작비의 10%를 기본으로 공제하며, 중소기업은 15%를 공제합니다. 또한 국내 제작비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가 공제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공제 제외 대상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업 규모에 따른 기본 공제율 차등 적용 및 추가 공제 근거 마련
  •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한 선택 적용 원칙 수립
  • 공제 제외 대상 및 최저한세 등 관련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ㆍ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919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후덕 의원 · 2026.10.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