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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