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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직접 유포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이를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방조범으로만 처벌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 유통 공간을 만들거나 운영한 사람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영리 목적의 불법 영상물 유통 공간 개설 및 운영자 처벌 규정 신설
  •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는 과거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회성 유포 형태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제한으로 복제 및 재유포되어 피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직접 촬영ㆍ제작ㆍ반포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한 행위자 및 이를 소지ㆍ시청한 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불법 유통 공간을 제공ㆍ관리한 사이트 개설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유포자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한계가 존재해 왔으므로, 불법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려온 핵심 운영자들에게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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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