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촬영물등은 주로 불법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 재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삭제 요청에 불응한 건수는 89,848건으로 불법촬영물등이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삭제 요청 불응 비율은 2024년 24.7%에서 2025년 28.5%로 증가하였음.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동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삭제 불응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 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28건 중 최근 발의 8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전은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1.1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