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25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그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 두고 있음. 현행법은 그 범위가 가정에 한정되어 있어 관계성 폭력이라는 점에서 교제관계 등 다양한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ㆍ경제적 통제, 감시,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반복적인 폭력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호대상을 주로 가족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제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보호대상을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친밀관계의 개념 및 친밀관계폭력범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등의 분리, 신변보호 및 긴급임시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법원이 가해자에 대하여 퇴거ㆍ격리, 접근금지, 상담ㆍ의료기관 위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를 통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마련하고, 친밀관계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전문교육과 전담조사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마.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보장하고, 친밀관계폭력 전담재판부,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절차상의 배려, 심리의 비공개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바.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ㆍ이수명령 및 보호관찰의 병과를 규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사.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친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등의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국선보조인 및 이행실태 조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아.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4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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