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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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도 교육감은 폐교된 학교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를 세울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의무화
-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교육 기회 확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및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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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2026.01.0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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