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5.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이 어렵고 조치 방식도 제한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사업자의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 수준 다양화
-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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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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