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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폐광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광 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폐광 지역 내 면세점 설치 근거 마련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 산업 육성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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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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