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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게임장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해도 해당 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를 하거나 이를 돕는 경우, 영업 폐쇄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장을 이용한 마약 범죄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게임제공업소 내 마약 관련 범죄 발생 시 영업 폐쇄 등 제재 근거 마련
  •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 교사 및 방조 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 신설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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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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