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한준호의원 외 169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13
대통령 재의요구(제안일 2024.08.13) → 재의결 결과 부결·재의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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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인원 기준이 없어 위원 2명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소 출석 인원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인원을 4명 이상으로 규정
- 회의 의결을 위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의사정족수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7.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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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준호 의원 · 2024.06.1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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