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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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도 CCTV가 없거나 고장 나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CCTV 관리 규정을 새로 만들어 범죄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 CCTV 관리 규정 신설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안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전남 지역의 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독살사건은 CCTV 영상 부재 등 수사자료가 부족하여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2024년에 발생했던 경북의 한 경로당은 CCTV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노인들이 모여 긴 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노인 간 갈등이나 폭력 등 강력사건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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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5.02.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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