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생이 육아휴학을 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혔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휴학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 육아휴학 가능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장애 자녀를 둔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휴학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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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2024.06.2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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