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기숙사로 쓰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이 사라지면 기숙사비가 오를 수 있어 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기숙사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 연장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혜택 유지
-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ㆍ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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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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