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전력망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노선 결정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전력망 설비 계획을 세우고 승인받기 전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 국가 전력망 설비 실시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 사업 승인 전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 전력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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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2025.11.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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