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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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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들은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을 돕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대상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 준용 근거 신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7.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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