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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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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 방식을 금지합니다. 앞으로는 시·도가 직접 광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방식의 직접 운영 전환
  •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 금지 명시
  •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시ㆍ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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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