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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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과 직원 수가 매년 20% 이상 늘어난 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자금 지원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고성장벤처기업의 정의 신설(최근 3년간 매출 및 근로자 수 연평균 20% 이상 증가)
-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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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5.02.0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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