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현재 국립공원 내 산림재난은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과 같은 공원관리청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립공원 내 산불이나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재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원관리청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새롭게 규정
- 국립공원 내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 권한 부여
-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현행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 예방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구역의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재난방지기관이자 동시에 공원관리청인 도립ㆍ군립공원과는 달리 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산림재난관리에 대해 해당 지역에 관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체계가 제각각인 실정이며, 실제 국립공원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 업무에 관한 권한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법률에 따른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한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산림재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