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빌린 국유재산 위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허용
- 국유재산 내 건물 및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22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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