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0.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인원의 채용,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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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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