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료원이 의료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의료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지방의료원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인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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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 2024.11.15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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