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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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법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와 관련된 사업들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 추가
- 노후준비 관련 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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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 2026.01.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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