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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명칭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 광고나 포장에 마약류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담배 포장 및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용어 사용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하 “오도문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를 담배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오도문구뿐만 아니라 마약류 및 유사 용어 등에 대한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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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