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립니다. 또한 회의를 열기 7일 전까지 안건을 미리 공개하도록 합니다. 안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 회의 개최 7일 전 안건 사전 공개 명문화
- 이해당사자 및 관련 기관의 의견 진술 기회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2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8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7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0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민형배 의원 · 2025.07.1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