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업재해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가 가지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입증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확보한 조사 자료의 공개 의무화
-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의 자료 접근성 보장
- 보험급여 청구 시 근로자의 입증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합니다. 반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해당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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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6.02.2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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