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 취업 사기 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를 미리 확인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허위 광고를 줄이고 구직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 의무 신설
- 구인 광고 관리 기준의 하위 법령 위임
- 정부의 모니터링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ㆍ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ㆍ과장 광고, 해외 불법 고용 정보, 고위험 업종 위장 채용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신종 사기 광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한편, 정부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인ㆍ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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