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의 정원을 기존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늘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대상에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 특별위원 정원을 기존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고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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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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