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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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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기 위해 새로운 공휴일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새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 시간을 늘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 매년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
  •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5.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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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