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 공휴일 중복 시 대체공휴일 지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임.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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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 2025.07.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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