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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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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노동자만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기념하고 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기독탄신일이라는 명칭을 대중적인 표현인 성탄절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 고용 형태와 관계없는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기독탄신일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1일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되어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으나 현행법은 명칭에 대한 변경에 한정될 뿐 여전히 노동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구조의 전환과 맞물려 다양하게 변화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적ㆍ사회적 정의 또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와 공무원ㆍ교원 등은 여전히 노동절을 온전히 기념하거나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독탄신일을 통상적이고 대중적 표현인 성탄절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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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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