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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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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2008년부터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시 쉬는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1.29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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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